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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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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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총
작성일24-03-14 09:03 조회10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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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문의하였던 것에 대한 답변이 비밀번호 오류로 확인이 되지 않아 재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법정의무교육의 대면 집체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명 : 성희롱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퇴직연금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이와 관련하여 위의 교육에 대해 한번에 강사 파견 교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강의 진행시간과 강의비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산업안전교육협회(주)님의 댓글

산업안전교육협회(주)

안녕하세요.

집체교육이 가능하오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문의 게시판 최상단의 공지를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 http://xn--9d0bk18a2kdjoao8c4xb.kr/bbs/board.php?bo_table=yp_board02&wr_id=5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