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의

교육문의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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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오름 원외탕전실/약업사
작성일24-06-17 14:23 조회24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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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오름 원외탕전실 / 약업사입니다

한 사업장에 두 사업자가 있고 두 사업자 직원들이 같이 교육을 받으려 합니다~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교육이 가능한지?


2. 몇시간 교육인지?


3. 교육 수수료는 얼마인지?


4. 팩스로 안내해 주신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5종을 한번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인지


5. 교육 일정에 부득이하게 결원이 생길 시 교육 미참석  결원 인원도 포함하여 수료증을 발급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진행해야 하는 사항인지라 문서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mail : hanyhak@daum.net
담당자 : 노기봉 / 연락처 : 010-6737-5315

댓글목록

산업안전교육협회(주)님의 댓글

산업안전교육협회(주)

안녕하세요.

1. 가능합니다.

2. 상담사와 상담시 결정됩니다.

3. 2번과 동일합니다.

4. 2번과 동일합니다.

5. 수료증은 개별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 단위로 처리되어 참석자명단을 제공하며 해당 명단에 기재하시는 형식입니다. (개별 수료증 제공 불가)

감사합니다.